국방부는 16일 해병대원 사망 사건 관련 지휘부 지시를 거부했다가 항명죄로 몰린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요구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을 받아들였다.이어 “국방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사법연수원, 검찰청, 경찰청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원을 위촉하는 등 위원회의 독립성,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국방부는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초동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상부 지시를 거부하고 항명했다며 박 전 단장을 보직 해임했고, 군 검찰단은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박 전 수사단장을 입건했다.
박 전 단장은 국방부 검찰단이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조직이어서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없다며 해당 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국방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박 전 단장 측 김경호 변호사는 지난 12일 심의위 구성과 관련해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풀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사법제도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회 각계의 전문가를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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