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상법개정 “전향적 검토”…‘이사 주주충실 의무’ 현실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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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 개미 투자자 민심에 야당도 변화 3% 룰은 쟁점…여야 세부 이견 여전

3% 룰은 쟁점…여야 세부 이견 여전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포함한 상법 개정에 반대해 왔던 국민의힘이 30일 개정 추진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여야 입장 차가 뚜렷해 법안 처리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권 침해 문제 등 시장의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 주주 총회 도입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자산 규모가 2조원 이상 되는 기업에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도 포함됐다. 소액 주주 권한을 확대하고 대주주의 과도한 권한 행사를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민주당안 상법 개정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고 소송 남발을 유도할 수 있다며 반대해 왔는데, 이날 입장을 바꿨다. 다만 송 원내대표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뿐 아니라 ‘3%룰’이 포함된 더 강해진 상법개정안에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당론으로 민주당 상법 개정안을 반대해온 국민의힘의 태도 변화 배경에 1400만 개인 투자자 민심을 의식한 계산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주식이 30·40세대와 중산층 주요 투자 수단이 된 상황에서 개정안 반대 의사를 고수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해석이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야당 반대와 상관없이도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에서, 협상에 참여해 야당이 원하는 법안을 관철하자는 의견도 당내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6단체 상법 개정 간담회 자리에서 “이제는 자본시장,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함께해 달라”고 강조했다. 재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이날 “남용 우려가 큰 배임죄 문제, 사법적 판결을 통해 정착되고 있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법에 반영하는 문제, 경영권 보장 장치에 대한 고민이 대표적”이라며 상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계는 특히 배임죄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정상적인 경영 판단조차 사후적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경영상 판단에 대해 배임죄 적용을 통제하는 법원 판례가 축적됐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형사 처벌이 너무 과하다는 기업들 입장 등을 다양하게 듣고, 하반기에 논의할 생각”이라고 했다. 재계 우려에도 일단은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이후 보완해나가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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