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 무죄 확정…끝내 미제로 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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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아이 사건에서 친모의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검찰이 아이 바꿔치기와 관련한 구체적 일시와 수법 등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경북 구미에서 3세 아이가 방치돼 숨진 사건에서 친모의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검찰이 아이 바꿔치기와 관련한 구체적 일시와 수법 등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친모는 출산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사건은 미궁에 빠진 채 남게 됐다.

이 사건은 2021년 2월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세 살배기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되며 세상에 알려졌다. 석씨의 딸 김모씨가 아이만 홀로 남겨둔 채 재혼한 남성의 집으로 이사했고, 아이는 아사한 것으로 추정됐다. 숨진 아이를 발견한 건 김씨 집 아래층에 살던 석씨였다. 석씨는 딸 김씨가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시신을 몰래 매장하려다 포기하고 경찰에 “외손녀 시신을 발견했다”고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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