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사망 결국 미스터리로…친모 '바꿔치기' 무죄 확정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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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여아 사망 결국 미스터리로…친모 '바꿔치기' 무죄 확정

김현태 기자='아이 바꿔치기' 여부 등으로 전국적 관심을 끈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여아 친모 석모씨가 1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2021년 8월 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도착한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대법원 3부는 구미의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 친모 석모씨의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사체은닉미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18일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또 2021년 2월 9일 딸 김씨가 살던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경찰에 신고하기 전 아이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도 받았다.그러나 대법원은 아이 바꿔치기 범행과 관련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작년 6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유전자 검사 결과로 원래 외할머니인 줄 알았던 석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라는 사실은 밝혀졌지만 석씨가 산부인과에서 아이 바꿔치기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대구지법은 올해 2월 파기환송심에서 석씨의 미성년자약취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단 사체은닉미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석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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