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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 15명중 10명 배상금 수령…尹정부 해법 수용(종합)

황광모 기자=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심규선 일제 강제 동원피해자재단 이사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강제 동원 피해자 15명 중 10명이 배상금 수령을 결정한 것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4.13 [email protected]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3일 기자들과 만나"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14일 기준으로 정부 해법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대법원 확정판결 피해자 10분의 유가족들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외교부는 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재원을 조성, 확정판결 피해자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지급한다는 해법을 지난달 6일 공식 발표했다.배상 확정판결이 내려진 사건은 3건, 해당 피해자는 15명이다.

그는"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도 있다"며"정부 해법이 피해자·유가족 분들이나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완벽하다 할 수는 없지만 여러 현실적 제약을 고려해 남은 피해자·유가족분께도 최소한 정부와 면담에 응해주시고 저희 설명을 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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