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측 주장을 법원이 그대로 수용한 것 처럼 보입니다. newsvop
1심 재판부, 조 전 장관 가족 공인으로 보고, 강용석·김세의·김용호 발언은 ‘공적 관심사에 대한 의혹 제기’로 인정용석 변호사,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용호 전 기자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조민 포르쉐 의혹 제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6.20. ⓒ뉴시스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 3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그렇지만 '조 씨가 외제차를 운행하였다'는 표현 자체는 가치중립적이라, 가세연 3인의 발언 내용이 허위일지라도 조 씨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이들의 발언은 '공인'인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재산 형성, 자녀인 조 씨 장학금 수혜 과정에 대한 의혹 제기라는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조국의 청렴성에 관한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이 공적 관심사인 만큼 그의 가족인 조 씨도 공인으로 봐야 하고, 그 같은"공적 관심사에 대해서는 폭넓은 비판과 의혹 제기가 감수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더해"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거나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강용석·김세의·김용호는 지난 2019년 8월 '가세연' 유튜브 방송에서 '조민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빨간색 외제차 또는 포르쉐를 운행했다'고 수 차례 허위사실을 유포해 조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이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민 씨는 지난 3월 이 사건 공판에 출석해"한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는데, '아버지는 국산차를 타고, 딸은 공부도 못하고 외제차 타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받게 됐다"면서 "포르쉐를 한 번이라도 탔으면 억울하지는 않겠다"라고 이들의 발언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다.한편, 가세연 3인은 이날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 판결에 감사한다면서 향후 '검찰이 조속히 조민을 기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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