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포르쉐' 가세연 '무죄'‥'허위사실' 맞다면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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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의 사실이 특정인, 즉 조민 씨의 사회적 가치 평가를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김용호 전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하지만"허위의 사실이 특정인, 즉 조민 씨의 사회적 가치 평가를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세연 운영진이 언급하려 했던 건 조국 전 정관의 재산형성 등의 문제였지 조민 씨의 포르쉐 운행이 핵심이 아니었다며, 조 전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을진 몰라도 조민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해당 발언은 전체 방송의 극히 일부였고, 취지도 공익적 목적이었다"고 주장한 가세연 측의 법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조민 씨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 없다"며"작년까지 2013년식 파란색 아반떼 차량을 몰았고, 동기들도 모두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나머지 두 명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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