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포르쉐' 가세연 무죄…'허위사실 맞지만 명예훼손 아냐'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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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r가세연 조민 포르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가 “빨간색 외제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며 허위사실을 방송한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허위 발언은 맞다”면서도 “조씨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은 아니다”라고 보고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 역시 이들의 발언이 허위라고 봤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정 발언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어야 명예훼손이 성립한다. 재판부는 “외제차를 운행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가치중립적이어서, 조씨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봤다. 앞서 조씨는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온라인으로 유포되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조씨의 ‘주관적인 명예 감정’이라며 선을 그었다. “사치스러운 경향이 있다는 인식을 받을 수 있다고 해도 사회적인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방송 당시에는 조 전 장관이 후보로 지명된 뒤라, 해당 방송이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공인인 조국의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의혹 등을 제기한 것이라 피해자가 외제차를 운행하는지 여부는 공적 관심사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조씨도 단순한 사인이라기보다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비판과 의혹의 제기를 감수해야 하고,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서 이를 극복해야 하며,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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