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자의 날' 절반은 못 쉰다…기준도 제각각 SBS SBSNEWS 경제뉴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학교 등 공공기관도 출근이 원칙입니다.휴무 대상인데도 부득이하게 일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여의치 않은 경우도 여전히 있습니다. [이 모 씨/아르바이트생 : 근로자의 날이라고 해서 쉬게 해준다거나 추가 수당을 요구하기에는 먼저 그런 얘기를 정부에서 해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 봐주시진 않는 것 같아요.
]어디는 쉬고, 어디는 일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인데, 아이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은 학부모들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혼선을 줄이고 열악한 환경의 노동자가 함께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화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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