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휴가도 못 쓰는데…장기 휴가 장려?' '장시간 노동이 유지될텐데 사회 전체를 퇴행시키겠다는 의미'
정부가 근로시간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하기로 한 6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구직자가 근무시간 등 각 업체의 고용 조건이 적힌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주52시간제 등 근로 시간 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했다. 제도 개편으로 '주당 최대 69시간 근무'가 가능해지는 길이 열리면서 시민단체와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임대업에 종사하는 직장인 노승환씨는"근로 시간이 늘어나면 표면적으로 거부할 명목도 없고 마지못해 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 반대한다"며"근무시간 연장은 직장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부담감은 업무 비효율로 이어지지 않을까 한다"며 우려했다. 미국에서 10년 넘게 일했다는 IT업계 종사자 정조나단씨는"외국은 근무 시간을 더 줄이고, 자율성을 추구하는 추세로 가다 보니까 늘어난다는 건 좀 의아했다"며"한국 회사에서 일하는 동생의 경우엔 주 52시간제도 안에 있지만, 휴가가 있다고 해도 다 쓰지 못한다. 제도적으로도 휴가를 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사실상 주 69시간 근무가 가능해지면서 후진적인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이번 정부 개편안으로 장시간 노동이 유지가 당연해지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현행 산업재해 관련 고시에서는 '주 최대 64시간 근로'를 과로 인정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분기로 늘릴 경우 과로사 수준까지 장시간 노동을 강제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어"미국에는 사업자들이 기업 친화적인 정권이 들어오면 안전 보건 예산을 삭감하는 등 정권의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가 있다"며"그런 측면에서 현행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근로 시간이 늘어나는 개편안은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했다.나아가 노사 합의를 통해 연장노동·휴식권을 결정할 수 있단 부분을 두고 노동자의 교섭력이 낮은 영세사업장의 현실적인 문제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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