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유연화...주 최대 '69시간 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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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단위 ’주’→’월·분기·반기·연’ 확대 주 최대 ’69시간·64시간 근로’ 선택 추진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장기 휴가 가능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전업종 1개월→3개월 확대 개편안 40일간 입법예고…6~7월 국회 제출

노사 합의를 거쳐 주당 최대 근로 시간을 '주 69시간'과 '주 64시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정부는 이 같은 획일적인 규제가 산업현장의 유연한 대응을 막고 노사의 시대적 수요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제도 개편의 지향점은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의 보편적 보장입니다. 70년간 유지되어온 낡은 틀을 깨고, 새로운 근로시간 패러다임을 구축하고자 합니다.]주 12시간 단위로 제한되던 연장근로 시간을 월 52시간 등 총량으로 계산해 필요할 때 몰아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제도 개편으로 출퇴근 사이 11시간 휴식 의무를 지킬 경우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일하는 게 가능해집니다.노동부는 이에 따라 사업장마다 노사 합의를 거쳐 주당 최대 근로 시간을 '주 69시간'과 '주 64시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저축한 연장 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서 안식월 개념처럼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현행 모든 업종 1개월, 연구개발 업종 3개월로 돼 있는 게 3개월과 6개월로 각각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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