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최대 '69시간·64시간 근로' 선택 추진...건강 보호조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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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단위 ’주’→’월·분기·반기·연’ 주 최대 ’69시간·64시간 근로’ 선택 추진 보상휴가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로 확대·개편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전업종 1개월→3개월 확대 개편안 40일간 입법예고…6~7월 국회 제출

근로시간 관리 단위가 현행 '주 단위'에서 최대 '연 단위'까지 다양화되고,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도 의무화됩니다.현행 근로시간 주52시간제는 지난 2018년 도입됐는데, 정부는 이 제도가 날로 다양화하고 고도화하는 산업 현장의 수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제도 개편의 지향점은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의 보편적 보장입니다. 70년간 유지되어온 낡은 틀을 깨고, 새로운 근로시간 패러다임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와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법·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현행 주52시간 제도 하에서의 연장근로 총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집중근로가 필요할 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입니다.하지만 현행 산업재해 관련 고시에서는 '주 최대 64시간 근로'를 과로 인정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단위 기준별 연장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월'은 52시간, '분기'는 156시간, '반기'는 312시간, '연'은 624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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