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주52시간 근무제를 유연화해 일이 많을 때는 집중 근로를 하고, 여유 있을 때 장기 휴가로 푹 쉴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노동개혁을 추진 중인 정부가 1주 최대 12시간으로 정해진 연장근로 시간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통합해 운영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장시간 근로를 막기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휴식을 부여하는 등 건강권 확보 방안도 내놨는데, 이를 적용하면 1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단위별 연장근로 총량은 △1개월 52시간 △분기 140시간 △반기 250시간 △1년 440시간이다. 산술적으로는 분기 156시간, 반기 312시간, 1년 624시간까지 연장근로할 수 있지만 각각 90%, 80%, 70%로 한도를 설정했다. 정부는 근로시간 개편엔 노사 합의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근로자대표제'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 결정 시 근로자대표가 사용자와 서면합의를 해야 하는데, 대표의 선출 방법이나 활동 범위·책무 등은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무노조 사업장도 85%나 돼 노사 간 동등한 대화가 어렵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 장관은"근무형태·방식 등이 서로 다른 직종·직군의 근로자들이 본인에게 맞는 근로시간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의사를 반영하는 절차도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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