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답변 안 해요, 권익위 폐업?... 법 지키는 국민만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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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영부인 명품백 의혹 종결 처리 후 쏟아지는 문의글에 묵묵부답

지난 17일 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종결 처리한 후 권익위 홈페이지에 문의글이 급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후 다수의 언론도 관련 보도를 했는데요. 그 후에도 문의글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익위의 답변은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배우자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에 대한 권익위의 답변

A: 공직자 등은 자신의 배우자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해당 금품을 지체 없이 반환·인도한 경우는 제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반도체 회사에 다니는 예비신랑입니다. 신부는 전력 공기업에 재직 중인 상태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경조사비 -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 직무 관련성 있는 사람으로부터 10만원 초과받으면 처벌'이라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청탁금지법 대상은 5만원 초과의 금액을 받으면 안되나, 직무 관련이 없는 사람의 경우는 10만원 초과로 적용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 회사 직장 동료가 저에게 축의금을 내는 경우 10만 원을 초과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A: 공직자 등의 가족 중 배우자만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아닌 다른 가족에게 금품 등이 제공된 경우에도, 공직자 등에게도 금품 등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등 사정이 있어 공직자들이 금품 등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권익위 자료를 보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을 '공무원,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인사제도를 보면 선거로 취임하거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하며 대통령, 국무총리, 장·차관 등이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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