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위법 여부는 판단조차 안 해, 권익위 존재 이유 스스로 부정한 것”
남소연 기자 [email protected]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0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 탑승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2024.06.10. ⓒ뉴시스
참여연대는 10일 성명을 내고 “신고 사건 접수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처리 기간을 연정하고, 6개월가량 시간을 끌더니 ‘제재 규정이 없어 종결’했다”며 “권익위의 브리핑 결과는 ‘공직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는 국민의 기본적인 상식을 무시한 결정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패방지 주무기관으로서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고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준 권익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를 들며,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기록물인지 여부를 논의한 결과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근거로 내세운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는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돼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건을 종결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참여연대는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직자인 윤 대통령이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서면으로 신고했는지 여부, 해당 금품을 반환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적법하게 처리했는지 여부”라며 “윤 대통령이 적어도 청탁금지법에 따르지 않았다면, 처벌이 가능함에도 배우자의 제재 조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윤 대통령의 법 위반 여부는 덮어버린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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