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부인 처벌불가'에 공직사회 부글부글... "하위직 공무원은 탈탈 털더니, 허탈하다"
"이번 권익위 결정에 공직자들의 허탈감, 박탈감이 매우 크다. 그동안 권익위는 김영란법 등 대단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왔다. 몇 해 전인 2017년 스승의 날엔 권익위가 '제자가 주는 카네이션도 받으면 안 된다'라고 유권해석을 했다. 지금도 교수들은 스승의 날 행사 때 대표 학생이 주는 게 아니면 받지를 않는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 모습이다." -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그는"권익위 뉴스를 접하고 참 어처구니없고 황당했다"며"부패 방지를 담당하는 국가 기관인 권익위가 무너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주변 동료 교사들 SNS를 둘러보면 이번 권익위 결정을 많이들 공유한다"며"저도 공유된 게시글에 ' 그런 방법이 있었는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라는 식의 풍자 댓글을 달기도 했다"고 했다. "교수들이 국책연구기관이나 자치단체 등 보고서를 평가하면 회의비로 10만~15만원을 줬다. 그런데 작년에 권익위가 그걸 외부 강의신고 하는 거라고 전수조사를 했다. 국책연구기관에 자문했던 사람들 명단 싹 다 뽑아서 대학에 외부강의신고했는지 모두 조사했다. 신고 안한 경우는 모두 소명 받았고 이후에는 행정 주의나 경고 같은 행정처분도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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