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기준만 적용' 임금피크제 무효에 기업 비상…줄소송 우려(종합)
대법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 무효…연령 차별"대법원 1부는 26일 퇴직자 A씨가 자신이 재직했던 한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개별 기업이 시행하는 임금피크제의 효력 인정 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정당성 및 필요성, 실질적 임금 삭감의 폭이나 기간, 대상 조치의 적정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토일 기자=대법원이 26일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기준으로 적용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임금피크제를 채택한 전국 산업현장에서 노사 재협상 등 변화가 불가피해졌다.삼성전자와 LG전자의 경우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이 별도의 업무 조정 없이 기존의 업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이번 판결의 파장이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삼성전자는 임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임금피크제 적용 시기를 만 55세에서 만 57세로 연장하고 임금 감소율도 5%로 낮췄는데 여전히 회사 안팎에서 임금피크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총은"임금피크제는 우리나라의 경직된 임금체계 실태와 고용 환경을 고려해 고령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을 예방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노사 간 합의를 통해 도출된 제도"라며"연령 차별이 아닌 연령 상생을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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