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집회' 처벌은 위헌?... '0~6시 헌재 결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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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집회' 처벌은 위헌?... '0~6시 헌재 결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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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격 집회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최근 당정대 기류에 힘을 실어 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17일 밤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노숙을 하고 있다. 뉴시스

① '1박 2일 노숙집회'는 불법?다툼의 여지가 있다. 건설노조는 16일 0시부터 17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서울 종로와 중구 일대에서 1박 2일 집회를 하겠다며 신고를 냈다. 그러나 경찰은 이틀 모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허용했다. 노조는 경찰이 금지한 16일 오후 5시 이후 ‘이태원 참사 200일 추모 촛불문화제’ 참여 등을 명목 삼아 집회를 이어갔다. ‘관혼상제 관련 집회ㆍ시위는 제한 대상이 아니다’라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15조를 근거로 우회로를 뚫은 셈이다. 한 변호사는 “집회 제한을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불법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법원 판단을 받아 봐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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