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당정이 꺼내든 야간집회 금지 법제화, 위헌적이고 시대착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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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당정이 꺼내든 야간집회 금지 법제화, 위헌적이고 시대착오적이다newsvop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건설노조의 1박2일 집회를 빌미 삼아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참으로 위헌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이 말하는 야간집회 금지 근거가 지나치게 터무니없다. 이들이 근거로 든 행위들은 각종 축제나 거리 응원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축제나 거리 응원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일부 문란한 행위가 야기된다고 해서 그것을 막겠다고 기본권 자체를 침해하는 제도를 만드는 건 목적과 수단의 전도다. 과거 범죄 예방 등을 명목으로 국민들 발을 묶었던 야간통행금지와 같은 전근대적인 제도를 부활시키자는 주장과 무엇이 다른가.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기본권 제한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만약 불가피하게 제한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필요최소한도로 그쳐야 하며,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권 제한의 기본 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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