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4천 원 기소' 김혜경, 2심도 벌금 1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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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12일 오후 선고공판에서 김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광화문 중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는 12일 오후 선고공판에서 김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광화문 중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후보는 20대 대선 민주당 경선 출마를 선언한 상황이었다. 이 사건은 문제가 된 금액이 10만 4000원이어서, 소위 '10만 4000원 기소'로 불렸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대금을 결제한 수행비서 배아무개씨와 김씨와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지난해 11월 1심은 배씨와 김씨 사이에 순차적·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다며 공모관계를 인정하고 김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문제의 모임 이전에도 여러 차례 배씨가 김씨를 근거리에서 수행하면서 식사대금을 결제했고 김씨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전제한 뒤, 2021년 8월 2일 역시"배○○이 식사대금 결제를 피고인과 아무런 의사 연락 없이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봤다. 재판부는"피고인이 이재명을 돕기 위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소개받은 자리로서 피고인에게 득이 되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배○○의 기부행위를 인식하고 묵인·동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원심 판결을 수긍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검찰이 2022년 9월 배씨를 먼저 재판에 넘기고 '공범 공소제기에 따라 공범의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253조 2항을 적용받아 보완 수사를 거쳐 2024년 2월 김씨 공소제기를 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는 취지의 김씨 쪽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배씨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과의 공모관계를 일체 부인했고 추가 자료 확보 필요성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을 들면서," 공직선거법 단기 시효 제도를 잠탈하려는 부당한 의도가 있거나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선고 직후 김씨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여전히 1심과 마찬가지로 아쉬운 판결"이라며"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일부 사실만 선택하고 그것으로 간접사실을 추정하고 추정된 간접사실에 대하여 공소사실을 추정하는 이런 방식의 판단은 죄형법정주의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이어"상의를 해야겠지만 변호인 의견은 상고심을 통해서 판단을 다시 받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10만4천원 결제 충분히 인식"... 김혜경 1심 '유죄' 벌금 150만원 https://omn.kr/2az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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