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기 '전광훈 예배 참석' 김문수, 벌금 250만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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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휩쓴 2020년 초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현장 예배에 참석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4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김 후보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

코로나19가 휩쓴 2020년 초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현장 예배에 참석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4일 대법원 1부는 김 후보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당사자주의 및 공판중심주의 원칙, 감염병예방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후보 등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던 2020년 3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4차례 모여 대면 예배를 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서울특별시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 소재 교회 등을 상대로 현장예배를 온라인 영상예배 또는 가정예배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고, 온라인 영상예배로 전환이 어려운 경우 예배 시 신도 간 2m 거리 유지 등 7대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했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는 2020년 3월 22일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채 현장예배를 강행했고, 이에 서울특별시장은 이 교회에 3월 23일부터 4월 5일까지 집회를 금지하는 명령을 통보했다. 그럼에도 사랑제일교회는 현장예배를 강행했고, 서울시는 4월 6일부터 19일까지 집회금지 명령을 연장했지만 사랑제일교회는 또 강행했다.1심은 대면 예배를 금지한 서울시의 행정명령이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라며 김 후보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항소심은 1심 판결을 뒤집어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사랑제일교회의 집합금지 명령 위반은 국가와 시민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노력을 헛되게 할 수 있었다"면서"당시 코로나19 감염 예방의 중요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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