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환영,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반헌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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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거통고조선하청지회, 정의당-진보당 경남도당 각각 입장 밝혀

파업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노동단체와 진보정당들이 환영하고 있다.

이들은"개정안의 취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삼권을 비정규직 노동자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다"라며"그러므로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다. 거부권 행사는 명백한 반헌법적 행위이다"라고 했다.이를 언급한 거통고조선하청지회는"개정안의 내용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에게도 사용자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며"이미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년 12월 30일, 원청 한화오션이 우리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바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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