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특혜를 줘 산업현장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장관은 '무분별한 단체교섭과 잦은 쟁의행위 발생으로 산업현장에 극심한 갈등을 초래하고, 일하고 싶어하는 근로자의 권리도 침해하게 될 것'이라며 '노사관계의 극심한 갈등과 혼란에서 촉발된 불확실성 증대는 투자를 확대하고 고용을 늘리려는 기업의 의지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특혜를 줘 산업현장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시사했다.
이어 “개정안이 시행되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는 ‘실질적 지배력’이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하게 교섭을 요구하고, 폭력적인 파업이 공공연해질 우려가 있다. 불법행위는 그 책임을 면제받게 될 것”이라며 “산업현장이 초토화되고 일자리는 사라지게 되며, 국가 경쟁력은 추락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정의에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추가했다. 하청업체 직원도 원청업체를 사용자로 삼아 파업 등 쟁의에 나설 수 있는 것이다. 이 장관은 “무분별한 단체교섭과 잦은 쟁의행위 발생으로 산업현장에 극심한 갈등을 초래하고, 일하고 싶어하는 근로자의 권리도 침해하게 될 것”이라며 “노사관계의 극심한 갈등과 혼란에서 촉발된 불확실성 증대는 투자를 확대하고 고용을 늘리려는 기업의 의지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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