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환제 도입' 연설문 검토하는 李…개헌 논의 불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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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환제 도입' 연설문 검토하는 李…개헌 논의 불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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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핵심관계자가 9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내일 이 대표는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건설하자’는 메시지를 낼 것'이라며 '국민이 언제든 직접 국회를 통제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내용이 연설문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소환제 도입을 촉구하는 강성 지지층의 요구를 수용하되, 12·3 비상 계엄 사태 후 '내란 진압이 우선'이라며 개헌 논의를 멀리하던 입장은 고수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 도입을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소환제 는 국회의원을 임기 중 국민 투표로 파면하는 제도다. 현재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 장과 지방의회 의원만 해당 지역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 찬성이면 직을 잃게 하는 ‘주민소환제’만 도입돼 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과 함께 “필요하면 국민소환제도 해야 한다”고 공개 주장해왔다. 대표 취임 직후 2022년 9월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도 “국회 특권 내려놓기를 미루지 않겠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와 함께 국민소환제를 개헌안에 담아 2024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2년 9월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는 모습. 당시 이 대표는 “4년 중임제 개헌안을 2024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치자”며 국회의원 소환제도 개헌안에 포함하자고 주장했다. 김경록 기자

문제는 당내와 학계에선 국민소환제를 입법으로 도입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 있다. 율사 출신 민주당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개헌 없이 어떻게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가 있냐”며 “주민소환제가 유명무실하듯 개헌을 하더라도 작동한 국민소환제를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헌법에 근거를 두지 않은 국민소환제는 여러 부작용이 낳을 수밖에 없다”며 “입법만으론 도입할 수 없다는 게 학계 다수설”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국민소환제를 2018년 국회에 보낸 개헌안에 담았었다. 2017년 국회 개헌특위 등 역대 정치권도 국민소환제 도입을 주로 개헌 이슈로 다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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