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 살인이 아닌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은 간접 살인으로 봤습니다.\r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조현수
27일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경우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은 '부작위'라고 하는데, 통상
재판부는"생명보험금 8억원을 받으려던 피고인들은 2차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했는데도 단념하지 않고 끝내 살해했다"며"범행동기와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피해자는 사랑하는 부인과 지인의 탐욕으로 인해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명을 잃었다"며"유족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피고인들은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고 불리하자 도주했다"며"진정어린 반성을 하거나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이씨에게는"어떠한 죄책감이나 죄의식도 없이 살해 시도를 반복했고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죽을 때까지 범행을 시도했을 게 분명하다"며"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함으로써 속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사고사를 위장해 완전범죄를 계획한 피고인들은 거액의 생명 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이씨와 조씨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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