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금 8억원을 타내기 위해 남편을 살해한 이른바 ‘계곡 살인’ 혐의로 기소된 아내 A씨(31)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공범인 B씨(30)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생명보험금 8억원을 타내기 위해 남편을 살해한 이른바 ‘계곡 살인’ 혐의로 기소된 아내 A씨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공범인 B씨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두 사람에게 적용한 직접 살인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남편이 계곡에서 다이빙 후 물에 빠졌지만 일부러 구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간접 살인으로 판단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경우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은 부작위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작위에 의한 살인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높다.재판부는 “생명보험금 8억원을 받기 위해 A씨와 B씨는 두 차례 남편을 살해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했는데도 단념하지 않고 끝내 살해했다”며 “범행동기와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계곡살인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구조를 하지 않고 사고사로 위장했다”며 “작위에 의한 살인과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A씨에게는 “어떠한 죄책감이나 죄의식도 없이 살해 시도를 반복했고, 남편이 계곡에서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죽을 때까지 범행을 시도했을 게 분명하다”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함으로써 속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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