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상설특검 절차와 한계287명 재석·찬성 210명 가결한덕수·추경호·여인형등 수사대통령 거부권 행사 못하지만尹수사 특검 셀프임명은 논란직무수행 막던 野 자가당착도검경·공수처이어 특검도 추가수사권 중복따른 혼란 불가피
직무수행 막던 野 자가당착도국회가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과 비교하면 규모가 작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다만 특검법상 임명 주체가 대통령이어서 실질적으로 임명이 가능한가를 두고는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상설특검 후보 추천 시 여당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상설특검의 경우 국민의힘 몫 2명은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추천하게 된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자체가 문제란 지적도 나온다. 자신을 수사할 특검을 스스로 임명하는 데다 임기까지 일체를 당정에 일임한 윤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도 논란이 될 수 있다.이에 대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대통령이 일반적인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과 국회의 요구에 따른 행사는 조금 다르다"며"탄핵 전이라면 대통령, 탄핵 후라면 권한대행이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승대 변호사는"윤 대통령은 국정을 운영할 권위를 모두 상실해 임명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며"하야하거나 탄핵 후 권한대행이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 맞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희범 변호사는"윤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왜곡시킨 잘못이 있는 만큼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검을 임명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권한은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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