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당선인 취임 전부터 검찰개혁을 둘러싼 신구 권력 간의 신경전이 팽팽하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은 뜨거운 화두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그런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냈다. 윤 당선인은 2020년 검찰총장 시절 검찰운용을 두고 현 정권과 각을 세우며 충돌했다. 당시 상황은 ‘대통령 윤석열’을 바라는 여론에 더욱 힘을 실었다. 윤 당선인은 결국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으로 직행했다.
하지만 실제 업무보고는 시종 무거운 분위기였다고 한다. 법무부는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의 독자적 예산 편성 문제를 두고 찬반을 밝히지는 않았다. 주로 원론적인 입장을 냈다. 다만 “검찰권의 ‘민주적 통제’를 보장하기 위한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 “검찰이 직접 예산 확보 활동을 하면 정치권의 영향을 받아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등의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의 입장과 결이 같다.“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규정한 검찰청법 제8조다. 법무부 장관은 수사 중인 개별 사건을 두고 구속이나 기소 여부 등을 지시할 때는 검찰총장만을 상대해야 한다. 개별검사들이 정치적 외풍에 휘둘리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취지다. 검찰총장이 일종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셈이다. 검찰총장의 임기 2년을 법으로 보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윤 총장에게 스스로 옷을 벗으라고 주문한 ‘압박성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왔다. 2005년의 전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윤 총장은 일주일 만에 수사지휘를 수용하면서도 자리를 지켰다. 추 장관은 그해 10월 다섯개의 사건에서 윤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수사지휘를 했다.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와 장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요양병원 불법 운용 의혹 등이다. 윤 총장은 이번에도 지휘를 받아들였다.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을 정치적 레토릭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장유식 변호사는 “그간 수사지휘권은 보수 정권에서는 행사된 적이 없다”며 “정권과 검찰이 일체감·친밀감을 가질 때는 굳이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해도 수사지휘권이 행사될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같은 이유로 찬성하는 의견도 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국회가 직접적으로 검찰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니까 민주적 통제가 더 강화되는 것 아니냐. 운영하기 나름”이라고 말했다. 인수위 측도 “국회를 통해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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