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공동현관문까지 따라온 남성…法 '주거침입 아니다' SBS뉴스
오늘 법원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법 형사 항소 8-1부는 지난달 17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A 씨는 B 씨의 주거지 인근 골목길에서 B 씨를 보고 약 80미터가량 따라갔으며, B 씨가 건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공동 주차장 안쪽에 위치한 공동 현관문 앞까지 뛰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1심에서 A 씨 측은"필로티 구조의 다세대 빌라 1층 주차장은 개방됐다"며"평소에도 외부인 출입이 빈번했고 공동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열어 안으로 들어가려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이 빌라에는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이 없고 감시하는 사람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사람이 빌라의 주차공간으로 넘어올 수 있는 경우도 종종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인접 도로와 포장의 형태 및 경계석으로 구분이 되긴 하지만 경계석이 거의 돌출되지 않아 통상의 보행만으로 경계를 쉽게 넘을 수 있다"며"A 씨가 B 씨의 주거에 침입했다거나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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