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주민들이 따돌린다' 오해로…친구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SBS뉴스
마을 주민들에게 따돌림을 당한다고 생각해 친구인 이장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A 씨는 지난 7월 26일 저녁 8시쯤 경북 영천시의 한 마을에서 B 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그러나 A 씨가 이미 술에 많이 취한 상태로 모임에 참석하자, 주민들은 A 씨를 먼저 귀가시키고 카페에 갔습니다.
재판부는"피고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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