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90대 성폭행 미수범, '13년 미제' 여중생 성폭행범이었다 SBS뉴스
12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심리로 열린 A 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당시 경찰은 A 씨의 DNA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결과를 확인했습니다.경찰은 A 씨가 용인에서 생활했던 점, 주거 침입 후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성폭행하거나 시도하는 등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또 피해 여중생이 13년이 지났어도 인상착의 등 피해 상황을 또렷하게 진술한 점을 토대로 용인 여중생 성폭행 사건 또한 A 씨의 범행이라 판단해 이 혐의까지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피해 여중생은 범인이 누구인지 파악되지 않아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고령의 피해자 역시 범행 당시 공포 등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각각 명령했습니다.이후 항소심에서 A 씨 측은"합의금 마련을 위해 이혼까지 했고, 현재도 빚을 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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