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의사진행발언은 본회의 안건 표결 전에 해야 한다?
국회 사무처 "의사진행발언 허가나 순서는 국회의장 권한으로 봐야"
송 의원은 이날 본회의 표결 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으나, 박병석 국회의장은"국회법 106조8항에 따라 지난 회기에서 무제한 토론이 종결된 안건은 지체 없이 표결돼야 한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 이후에 송 의원에게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줬다. 백승렬 기자=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에 반대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하고 있다. 2022.5.3 [국회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 국회는 같은 달 27일 임시국회를 소집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장석 진입을 막아서고 경호원과 몸싸움을 벌이며 본회의 개의가 지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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