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 항소심에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 9명이 지난 23일 모두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실상 마지막 남은 세월호 참사 관련 형...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는 이병기 전 비서실장, 현정택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이다. 이들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세월호진상규명법은 특조위원장이 세월호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한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업무수행을 위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근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특조위 운영 예산을 요구할 권리도 있다. 재판부는 이처럼 법에 명시된 특조위원장의 권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세월호 특조위 방해 사건 피고인 중 한 명인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은 지난 16일 대법원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유죄가 확정됐다. 직무상 독립성이 있는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세월호 특조위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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