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매년 가혹행위 당하는 예산안, 언제까지 이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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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매년 가혹행위 당하는 예산안, 언제까지 이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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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매년 반복되는 눈살 찌푸려지는 장면이 한 두 장면이 아니겠지만 새해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악습은 절대로 고쳐치지 않는 한국정치병이다.

과이불개. 대학교수들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이다.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뜻이다.2023년도 새해 예산안 처리가 법정처리시한을 넘겼다. 국민들도 처음부터 법정시한이 지켜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지만 이를 당연시하는 여야 의원들의 불감증은 더 기가 막히다.민주화 이전에는 여당이 번번이 날치기의 아름다운 표현인 강행처리를 감행하면서 대체로 법정시한은 지켜졌다.1985년 민정당 정권은 1986년도 예산안을 강행처리한 뒤 이를 육탄저지한 야당 의원들에게 무더기 구인장을 날렸다. 다음해에도 새해 예산안은 강행처리됐고 당시 야당인 신민당 의원 87명이 이에 항의해 의원직 사퇴서를 던졌다.헌법이 정한 새해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이 매년 무시되자 여론을 의식한 정치권은 2014년 국회 선진화법에 마지못해 합의했다.

예산안 심사를 기한내에 마치지 못하면 다음날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한 것이다.그러나 이후에도 새해 예산안은 차수 변경이라는 꼼수를 거쳤을 뿐 매번 시한 내 처리가 불발됐다.2023년도 새해 예산안도 예외가 아닌 것 같다. 법정시한은 이미 넘겼고 정기국회 안에라도 처리되면 다행이다.외형적으로는 법인세율 3% 포인트 인하가 쟁점이지만 정치적 요인이 예산안의 발목을 잡고 있다.입법권력을 쥔 민주당은 여당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예산 수정안을 단독으로라도 밀어붙이겠다는 태세이다.야당이 여당을 위협하기에 예산안 만큼 좋은 무기가 없기 때문이다.158명의 청춘이 숨진 참사의 책임 장관을 감싸는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몰염치도 어이없지만 여당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발목잡는 민주당의 투철한 야당정신도 뻔뻔하기는 마찬가지이다.예산안을 놓고 벌이는 정쟁, 여야가 돌아가면서 집권하는 한국정치에서 이제는 그만 둘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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