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가장 놀라운 건오랫동안 참전자에 대한실질적 보상·예우가 없었다는 점 오래도록 인간 역사는...
인간생명을 중심으로 한국전쟁 극복의 중심 지점들을 돌아볼 때 가장 놀라운 점의 하나는 국가에 대한 최고의 헌신과 희생에도 불구하고 전후 장기간 참전에 대한 실질적 보상과 예우가 없었다는 사실이다. 한국 정부가 한국전쟁 참전자에 대한 예우를 처음 고려한 것은 이념동원에 기반하여 철통같은 국가안보와 위로부터의 국민통합을 강조해온 군부정권들이 아니라, 민주정부였다.
1993년 김영삼 정부 들어 참전군인들의 명예선양과 복리증진을 위한 원칙과 법령이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김대중 정부는 심각한 외환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00년 참전군인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전문 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65세 이상 생활이 곤란한 참전군인에게 생계보조비를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사진은 한국전쟁 당시 전투를 벌이고 있는 국군의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오래도록 인간 역사는 삶과 죽음, 즉 생명에 관한 영역이었다. 전쟁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오히려 전쟁이야말로 인간 문제의 중심이며, 특히 생명에 관한 한 인간들 사이의 사태 중에 전쟁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었다. 우리가 한국전쟁에 대한 바른 접근과 이해는 한국전쟁의 극복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할 때, 그것은 정전체제를 포함하여 한국전쟁이 남긴 현실적 영향이 여전히 살아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지만, 무엇보다도 폭력과 인간, 전쟁과 생명의 문제를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역사 문제에 관한 한 권력과 진영을 중심으로 날카롭게 갈라져 싸우는 이 땅의 정신과 사유 체계를 고려할 때 한국전쟁에 대한 바른 접근은 한국전쟁의 극복을 지향해야 한다는 말을 내면화하기까지는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생명 보호건 생명 희생이건 인간생명을 중심으로 한국전쟁 극복의 중심 지점들을 차분히 돌아볼 때 가장 놀라운 점의 하나는 국가에 대한 최고의 헌신과 희생에도 불구하고 전후 장기간 참전에 대한 실질적 보상과 예우가 없었다는 가장 단순한 사실이었다. 국가와 사회를 통틀어 오래도록 이 점에 대한 최소한의 문제의식이 없었다는 점은, 국민생명과 국가안보에 대한 근본 인식과 관련하여 자못 깊은 반성을 요구하게 한다. 오래전에 참전 수당을 포함한 예우 문제를 처음 제기하였을 때 진보건 보수건 정부와 정당, 사회와 학계의 뜨악했던 반응이 아직도 또렷하다. 국가를 위한 참전에 무슨 보상이고 무슨 수당이냐는 반응이었다.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애초에 시민사회라는 말은 문명사회라는 말과 같은 뜻이었다. 즉 문명사회란 모든 사람들을 동일한 시민, 곧 자유민으로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뜻이다. 국가를 위한, 국가에 의한 국민의 생명 망실을 방치하고도 문명사회라고 할 수는 없다. 특히 냉전시대 내내 한국전쟁에 대한 이념동원에 기반하여 철통같은 국가안보와 위로부터의 국민통합을 강조해온 보수정부들의 무관심과 방치는 심각한 문제였다. 결론부터 말해 생명에 관한 한 진보-보수, 충성-희생의 이분법을 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다면 참된 문명사회로 나아가기 어려울 것이다.올바른 과거 극복 없이는 불가능한한국 정부가 한국전쟁 참전자에 대한 예우를 처음 고려한 것은 군부정권들이 아닌 민주정부였다. 한국전쟁의 극복과정에 끼친 민주화의 한 중대한 효과였다. 1993년 김영삼 정부 들어 참전군인들의 명예선양과 복리증진을 위한 원칙과 법령이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군부정권들은 반공투쟁을 위해 애국과 헌신의 최선두에 섰던 애국자들에게 반공집회에의 동원 이외에 과연 무엇을 제공하였던가 묻게 된다. 김대중 정부는 심각한 외환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00년 참전군인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전문 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65세 이상 생활이 곤란한 참전군인에게 생계보조비를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나아가 의료지원, 국립묘지 안장지원, 장제보조비 지급, 고궁 이용지원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 2002년에는 법률 개정을 통해 ‘참전군인’을 ‘참전유공자’로 변경하였다. 보수세력으로부터 왜곡된 이념적 공격을 받은 진보 대통령으로부터 참전자들은 최초로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받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념은 이토록 허망한 것이다. 이후 70세 이상 참전유공자들에게 참전 명예수당이 지급되었다. 전후 50년이 걸린, 참전자에 대한 최초의 실질적 보상이었다.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의 예우에는 진보-보수가 있을 수 없는 것이었다. 반대로 김대중 정부에서 제주 4·3사건의 접근방식은 국가에 의해 희생된 국민을 포용한 통합정책이었다. 전자가 보상이었다면 이는 포용이었다. 특별법 제정과 정부기구 설립을 통한 공식적 해법의 시도를 말한다. 이 점 역시 민주화의 산물이었다. 앞의 한국전쟁 참전자의 경우처럼 진보-보수 진영에 따른 찬성과 반대의 대립과 균열은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사회에서 분단·건국·전쟁을 둘러싼 시기의 갈등과 인명피해에 대한 과거규명과 회복, 치유와 통합의 노력이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국가를 위한 유공과 국가에 의한 피해를 모두 보상하고 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의 기본 역할로서 국민통합이었다. 이제 경계를 지켜 내부의 국민생명을 보호하는 군대의 문제를 보자. 그럴 때 전후 국가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넘어 국가기구 자체의 생명보호 역할은 매우 무겁게 비판받을 지점이 존재한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로 인한 전쟁의 종결 이후 1954년부터 2021년까지 군 내 전체 사고사망자는 물경 6만3109명, 전체 자살자는 1만2909명에 달했다. 엄청난 숫자가 아닐 수 없다. 이 가공할 숫자는 전시가 아닌 평시 상태에서의 군 내 사고사망으로는 충격적일 정도로 규모가 크다. 전후 사고사망자 숫자가 한국전쟁 시의 전체 공식 군사망 숫자인 13만7899명의 거의 절반에 가깝다는 이 숫자는 상식 수준에서는 이해될 수 없다. 게다가 군 내 사고사망 숫자는, 직접 교전을 포함하여 정전협정 이후 남북충돌로 인한 사망자 숫자의 15배에 달한다. 자식들을 군에 보내놓은 부모를 포함해 누가 이토록 큰 규모의 군대 내 죽음을 상상할 수나 있었겠는가? 이승만 시기 동안에는 전후 한 해 평균 2287명이 군에서 죽었다. 박정희 시기 동안에는 한 해 평균 1802명이었다. 박정희 체제는 집권 기간이 길었던 만큼 전체 군 내 사고사망자 숫자는 3만5000명에 육박하였다. 국가를 수호하려 싸우다 죽은 숫자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군 내 사고사망 규모는, 전후 한국 국가의 군대를 통한 생명 보호를 위한 본질과 역할을 아프게 묻게 한다. 더욱 놀라운 점은 전후 군 내 사고사망자의 거의 20%에 육박하는 숫자가 자살자였다는 점이다. 1969년의 경우 전체 사고사망 2589명 중 546명이 자살이었다. 군 내에서의 전후 전체 자살자가 1개 사단에 버금가는 1만2909명에 달한다는 이 생명 통계는 이 군대 내부의 단면을 드러낸다. 전체 사고사망자 규모는 무려 6개 사단 병력 규모에 해당한다. 군대라는 말은 본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무장하다’는 말에서 나왔다. 그러나 6개 사단병력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나라를 지키려 징집되었다가 평시에 자기 군대 안에서 죽어갔던 것이다. 물론 민주화 이후 절대 숫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점 - 군 내 총 사망자 수는 김영삼 정부 1721명에서 박근혜 정부 392명으로 급감하였다. - 에서 우리는 약간 위로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나 과거의 군 내 사망이 엄청나게 막대하였다는 점에 먼저 숙연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걱정과 위험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안보·안전이라는 말의 본래 뜻에 비추어, 외부로부터의 걱정과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행위를 위해 국방의무에 나선 청년들이 군 내에서 자기생명과 인권조차 걱정과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이 청년들에 대한 나라의 큰 죄과이자 부끄러움이 아닐 수 없다.다음으로는 전후 남북-한·조 경계의 생명 문제를 보자. 이 문제는 전술했듯 가까울수록 증오하고 살상을 저지른다는 인간 본성과 직결된다. 한국전쟁이 폭발했을 때 가장 놀라운 것은 한국인들끼리의 잔혹하고 무자비한 살상이었다. 서로는 서로에 대해 생명 잔인성의 극점에서 더 이를 데가 없었다. 동족 전쟁이 가장 참혹하다는 점은 인류 역사에서 자주 반복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류의 관념과 권력들은 바른 과거 극복 없이는 불가능한 허구의 동족 화해와 민족 화해를 추구한다. 이산가족 문제처럼 극적인 반대 실례도 없다. 혈연의 최초 기본 단위인 ‘가족’에 대한 인도주의적 만남과 결합조차 수십 년을 외면·방치·반대해온 잔인한 당국과 체제들이 ‘민족’과 ‘인도’를 말할 때 그때의 ‘민족’이 허구요 허위라는 점은 강조할 필요도 없다. 그들 삶의 눈물과 한의 절대적 크기를 너무도 잘 알면서도 자유로운 가족접촉을 계속 반대해왔으면서 민족화해를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현실은 언제나 관념에 앞선다. 실존도 추상에 앞선다. 기본 단위에서 무너진 가치와 원칙은 확대된 차원에서는 더욱더 지키기 어려운 것이 인간사 일반이다. 혈연과 가족의 만남과 재결합에 대한 방치와 반대가 전적으로 이념과 권력과 체제 때문일진대 무슨 더 넓은 차원의 민족과 통일을 말할 최소한의 얼굴과 양심을 갖고 있다는 말인가? 한국전쟁 극복과 한·조관계 문제에 대한 민족주의적 접근의 철저한 이중 허위와 허구성을, 생명과 가족 문제에 대한 잔인한 반인도적 접근보다 더 잘 보여주는 실례는 없다. 게다가 가족과 혈연의 재결합에 대한 국가의 허용과 불허를 또 다른 문제라고 하더라도, 가족과의 혈연적 재결합을 위해 이념과 체제를 포기하고 상대 국가를 자발적으로 택한 사례들도 극히 드물다는 점에 눈을 뜨지 않으면 안 된다.일본과 조선에 대한 해법은 달라 끝으로, 생명에 관한 한 가장 중대한 물음은 인간에 대한 목적과 수단의 문제에 직결된다. 즉 도대체 통일이라는 목표를 위해 인간을 이토록 철저하게 수단으로 대해도 좋은가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한 비판에 유예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인간과 생명, 평화와 화해의 관점에서 볼 때 김일성·박헌영을 포함하여 전쟁을 발발한 조선의 지도부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 이 점에 관한 한 만약 그들을 제외한 다른 주체들을 더 비판한다면, 아무리 상대주의 역사관을 적용하더라도 전도된 도착 논리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말을 바꾸면 적어도 오늘을 정초한 역사 문제에 관한 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화해와 공존을 주장하는 담론의 출발점은 진실의 관점에서 한국전쟁을 시작한 조선의 지도부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외에서 자주 보았듯 진실의 은폐 위에 추구되는 화해는 불가능하며, 잠시 성공하더라도 토대가 허약하여 곧 무너진다. 죽은 생명에 대한 차별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 우리는 살아 있는 생명에 대한 차별을 넘어설 수 있다. 물론 죽은 자에 대한 지배와 종속, 낙인과 회복의 역전 역시 사라져야 한다. 민주화와 함께 국가의 이념과 권력 중심의 역사해석에 대한 도전을 통해 생명과 인간 중심의 진실규명이 이루어졌음에 비추어 결국 한국전쟁에 대한 온전한 진실과 화해는 한반도 전체 차원에서는 조선의 민주화와 직접 관련이 있음을 알게 된다. 생명 문제는 권력의 본질과 성격 문제인 것이다. 국군포로의 생환 문제도 마찬가지다. 한국이 비전향장기수들을 북한으로 송환하였음에 비해 조선은 미송환 국군포로의 존재조차 부인해왔다. 그럴 때 안팎을 넘어 미래를 향한 원칙의 수립이 가장 중요하다. 현대 인류 역사를 통해 볼 때 인물과 사람 처벌에 집중하는 ‘과거청산’보다는, 가치와 제도 단절을 중시하는 ‘과거극복’이 옳다는 점은 더 강조할 필요도 없다. 특히 생명에 대한 폭력의 해법 문제에 대해서는 국내 국외를 가려서도 안 된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와 전체주의 국가들의 과거대면과 미래건설 사이의 경로를 보면 금방 알 수 있게 된다. 요컨대 진보는 친일잔재 청산에 집중하고, 보수는 종북·용공 청산에 집중하는 이분법은 더 이상 존재해선 안 된다. 근대 이래 한국에 대한 두 침략국가는 일본과 조선이었다. 그 둘에 대해 생명과 인권에 관하여 서로 다른 기준과 원칙으로 과거청산을 시도할 때 과거극복에 실패하리라는 점은 말할 필요도 없다. 정의와 화해의 결합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한국에서 일본과 조선 두 나라의 침략에 대한 해법, 즉 과거사에 대한 접근은 민족과 이념을 기준으로 완전히 다르다. 일본에는 정의를, 조선에는 화해라는 원칙을 각각 적용하려 해서도 안 되지만, 반대로 일본에는 화해를, 조선에는 정의를 고수하려 해서도 안 된다. 일본에 살상당한 생명은 ‘보편적’ 정의와 인권의 원칙을 고수해야 하지만, 조선에 살상당한 생명은 ‘민족적’ 화해와 교류를 위해 원칙을 양보해야 한다? 그러한 이중 적인 기준은 생명의 관점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며 미래를 위해서도 폐지되어야 한다. 물론 그 반대도 같다. 살상의 상대와 주체에 따른 왜곡과 편향을 넘는 보편적 생명 원칙과 기준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야말로 바른 과거 극복의 지름길이다. 강조컨대 일본에는 ‘과거 직시, 과거 인정, 과거 사과’를 요구하면서 조선에는 ‘과거 은폐, 과거 부정, 과거 왜곡’을 수용하는 이중 잣대를 허용해서는 생명과 인권, 정의와 화해의 보편가치를 추구할 수 없게 된다. 내부 역시 동일하다. 국가를 기준으로 인간생명에 대한 이중 기준을 적용하다 보면 끝내 길을 잃고 말 것이다. 기존의 좌파-우파, 진보-보수의 이중 접근이 매우 위험한 이유다. 생명에 관한 한 내부와 외부, 민족과 인종을 가로질러, 오랫동안 국제표준으로 받아들여진 ‘진실과 화해’ 모델을 지나 이제 새로운 단계로서 ‘정의와 화해’의 결합이 절실하다. 이에 관한 한 한국은 이미 제주 4·3사건을 통해 개별 사례를 넘어 세계에 하나의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제주 4·3문제는 민주화 이후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를 넘어, 그리고 중앙과 지방, 민과 관,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로질러 진실규명, 국가의 공식 사과, 명예회복, 합동 추모와 기억, 균형적 교육을 놀랍도록 진전시켜왔다. 민주주의와 진실규명이 추동한 관용과 화해는 오늘날 끝내 사법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를 수립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가고 있다. 제주 4·3의 회복적 정의는 이제 가치적·사법적·물질적·교육적 정의를 포괄하고 있다. 죽어간 목숨들을 보편적 지평에서 함께 머리 숙여 기릴 줄 알게 될 때 우리는 마침내 오늘의 강고한 이념동굴과 진영동굴과 민족동굴에서 빠져나와 인간 존엄과 생명 존중의 너른 지평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할 때 우리는 그러한 보편적인 인간적 공동체를 가까운 미래에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한국전쟁의 궁극적 극복이 끝까지 인간과 생명의 관점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까닭이다.연세대에서 정치학을 가르치고 있다. 제주 4·3에 이어 한국전쟁에 대한 연구로 학문의 길에 들어선 이래 평화 문제를 중심으로 정치현상 연구에 천착해왔다. 정치학자로서, 역사학자로서 전쟁과 평화, 생명과 인간, 그리고 국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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