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 기온이 30도가 넘고 열대야가 계속되는 특별한 추석 연휴를 경험했다. 이파리가 여려서 강한 햇볕에 녹아버린 시금치는 한 단에 만원이 된 지 이미 오래고 차례상에 올려야 하...
낮 기온이 30도가 넘고 열대야가 계속되는 특별한 추석 연휴를 경험했다. 이파리가 여려서 강한 햇볕에 녹아버린 시금치는 한 단에 만원이 된 지 이미 오래고 차례상에 올려야 하는 고사리와 도라지도 한 줌에 만원씩이다. 물가는 둘째치고 건강 문제가 심각하다. 오랜 더위에 지친 사람들에게 “올여름이 앞으로 가장 시원한 여름”이라는 말은 당혹스럽기 짝이 없다. 이렇듯 불길한 더위 앞에서 우리 사회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판결문은 길고 어려워서 법률전문가가 아니면 제대로 이해하거나 해석하기 어렵다. 처음 판결이 나왔을 때는 2030년까지 40%의 감축 경로가 잘못됐다는 내용 등이 기각되어 ‘절반의 승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있었으나 점차 판결의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가 또렷해지고 있다. 요약하면 이번 헌재 판결은 당장 빚어질 혼란을 막는 선에서 기후위기의 실체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시민사회가 국가의 대응의무 방기에 대해 압박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았다. 2050년까지의 감축 경로와 관련, “과학적 사실과 국제 기준에 근거해 검토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사실도 주목받는다. 감축 계획의 근거인 탄소예산은 1.5도 제한선까지 인류가 배출할 수 있는 탄소량으로, 지구 전체 탄소예산에서 각국의 인구비례, 누적배출량 등을 계산해 국가별 탄소예산을 내고 이에 따라 감축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우리 정부가 이를 마련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헌재는 위헌으로 판결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2026년 2월까지 국회에서 개정하도록 했으며 특히 현실을 고려해 늘 소극적 입장인 행정부가 아니라 국회가 나서서 국민여론 등을 근거로 향후 감축 목표를 세우도록 했다. 이는 국회에서 두루뭉술한 법을 만들고 정부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시행령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시행령 정치를 막기 위한 법률유보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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