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소한 검사 맞네. 안창호 검사.” 김수정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비상임위원(55·법무법인 지향 변호사)은 얼마 전 옛 친구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그 친구는 1991년 5월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민자당사(현 국민의힘 당사) 점거농성에 함께
1991년 5월 대학 3학년 시절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민자당 점거농성에 가담했다가 연행된 뒤 다른 학생들과 함께 한 경찰서에 잡혀있는 김수정 인권위원. 김수정 위원은 고개를 숙인 사진에 대해 “반성하느라 고개 숙인 게 아니었다. 부모님이 알아보실까 봐 고개 숙인 거였다”고 말했다. 또한 점거농성하러 가면서 불편한 치마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직장인처럼 입고 가야 하는 위장술이었다”며 “대학 입학 이후 이때 치마를 처음 입어봤다”고 털어놓았다. 사진 경향신문 제공김수정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은 얼마 전 옛 친구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그 친구는 1991년 5월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민자당사 점거농성에 함께 가담했다가 구속됐던 ‘공범’, 즉 운동권 동료였다. 9월3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의 뉴스 속 얼굴 사진이 눈에 익어 재판받을 당시의 공소장을 뒤져봤더니 수사검사 중 하나였다면서, 이를 김 위원에게 전한 거였다.
1990년 1월 노태우-김영삼-김종필의 3당 합당 이후 민주화운동에 대한 탄압이 거세지면서 분신 정국으로 이어지던 참이었다. 안창호 검사는 피고인 김수정을 직접 신문하지는 않았다. 당시 점거농성 사건 구속자는 33명이나 돼, 노태우 정부 시절 단일 시국 사건으로는 최대였다.지난 2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무법인 지향 사무실에서 만난 김 위원은 안 후보자와 관련해 “개인적 가치관과 공적인 책임을 구분할 것”이라고 신중하게 표현을 고르면서도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부모-자식 간 성적 행위, 소아성애, 짐승과의 성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등 안 후보자가 밝혀온 소신이 호주제 철폐 소송을 수행할 때 ‘갓 쓴 노인’들로부터 들은 얘기와 너무 닮아 있어서 당황스러웠다. 호주제 철폐된 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성평등해진 세상이 기다리고 있었음을 기억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구속 당시 경찰은 일종의 준법서약서인 반성문을 쓰도록 종용했어요. 지휘부 선배들은 빨리 반성문 쓰고 나와 투쟁에 합류하라고 했고, 그래서 쓰기 시작했는데, 구속 기간 내내 매일 반성문을 쓰는 바람에 매일 준법을 약속해야 했어요. 그 결과 집행유예로 석방된 거죠. 그런데 그게 양심을 저버리는 일이라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던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석방을 위해 양심을 속인 일이 비수처럼 저를 찌르고 괴롭혔어요. 그 일로 꽤 오랫동안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고, 별거 아니라고 했던 선배들과도 화해하지 못한 채 틈만 나면 트집을 잡고 싸웠어요. 그때 비슷한 아픔을 공유하며 함께 해준 이들이 바로 그 친구들이었고요. 사면복권이 되고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아직도 그 친구들을 만나면 그때의 일을 아프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상 신청은 안 했어요. 그거 받을 만큼 떳떳하게 살고 있나 하는 생각도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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