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일본 징용피해자 ‘3자 변제’ 제안에 경향 “굴욕적” 조선 “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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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일제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법으로 정부가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을 통한 ‘3자 변제’를 공식 제안했다. 국내 재단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피고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을 변제하는 안이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일제강제동원배상문제

일제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법으로 정부가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을 통한 ‘3자 변제’를 공식 제안했다. 국내 재단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피고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을 변제하는 안이다. 피해자 측과 야당은 일본의 반성·사과 없이 책임을 면해주는 꼴이라고 반발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은 해당 안을 “현실적”이라고 평가한 일본언론을 강조했고 한국일보는 “전범기업 쏙 빠졌다”며 “빗나간 강제동원 해법”이라고 했다.

일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한국 정부가 성급하게 결정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국일보는 “이날 정부가 공개한 해법에 일본 측의 책임은 빠져 있다. 완강히 버티는 터라 현실적이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그 결과 배상금 재원 마련에 누가 참여하고, 어떤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할지 불투명하다”며 “결국 일본이 아닌 우리 기업이 모든 금전적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돈을 포기하는 대신 일본 정부나 기업에 사과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저자세 외교’라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정말 어렵게 나온 ‘징용 배상’ 해법, 日도 호응을’에서도 “현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과거 일본으로부터 받은 청구권 자금으로 성장한 한국 기업이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 ‘한국 기업이 왜 일본 기업의 변제를 대신하느냐’는 일부의 반발은 일리가 있다. 하지만 이외에 현실적인 해법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징용 판결 문제를 시종일관 방치했다. 오히려 반일 몰이를 국내 정치에 이용했다. 윤석열 정부라고 이런 셈법을 모를 리 없지만 이런 해법을 제시한 것은 고령 피해자의 처지와 한일 외교 관계 회복이 다급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원청의 교섭 의무를 인정한 이번 판결이 ‘노란봉투법’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한겨레는 6면 ‘‘노조법상 사용자 범위 확대’ 노란봉투법 힘받을 듯’ 기사에서 법원이 “노동조건 등에 관해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하청 노조와 단체교섭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노조법 개정안도 ‘사용자’ 정의를 ‘노동조건·수행업무, 노조 활동 등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로 수정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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