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세법] 연천·강화 포함 2주택자에 1주택 종부·양도세 혜택(종합)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간은 내년 5월 9일까지 1년간 연장되고, 일시적 2주택 양도세·종부세 특례를 적용받는 처분기한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정부는 종부세와 양도세제 상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빼주는 지방 저가주택과 농어촌주택 특례 대상에 경기도 연천군과 강화군, 옹진군을 포함했다.정부는 종부세 상 주택 수 특례를 적용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요건에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 모두에 해당하는 수도권 지역을 추가했다.해당 지역을 포함한 2주택자는 종부세 상 1세대 1주택자 대우를 받는다. 기본공제가 9억원이 아닌 12억원으로 늘고 연령·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양도세 상 주택 수 산정 때 주택 수에서 빼주는 농어촌주택의 범주에는 경기 강화군을 추가했다. 현재 옹진과 연천에 강화를 더했다.
상생임대주택제도는 최소 1년 6개월 이상 임대한 직전 임대계약과 비교해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는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최소 2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상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주는 제도다.정부는 기업이 종업원에게 무상·저가로 제공하는 사원용 주택 중 국민주택 규모이거나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 종부세에서 합산 배제해준다.[연합뉴스 자료사진]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법인세 부분에서 2천5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하지만 개별소비세와 주세에서 2천100억원과 200억원이 늘어 전체 세수는 2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기획재정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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