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세법] 1천만원 넘는 전·월세 세입자에 집주인 미납국세 열람권
'빌라왕' 사망에…200명 전세보증금 반환 차질기존 주택보다 가격이 낮은 주택으로 이사하는 60세 이상 1주택자는 1억원까지 연금계좌 추가 납입이 가능하고, 연 수입이 3천600만원에 못 미치는 퀵서비스 배달 기사나 학습지 강사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보증금으로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은 계약일부터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다.임차인이 직접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빌라왕 사건'과 같은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아울러 보증금 1천만원 이하 소액 전세 물건에 대해서는 따로 국세 열람 권리를 두지 않는다.월세 세입자의 경우 4억원 이하 집에 살아도 최대 1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면서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할 때만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앞으로는 4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령층이 집을 줄여 이사하는 주택 '다운사이징'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추가 납입 혜택을 준다.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인 1주택 가구가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에 살다가 이보다 낮은 가격의 주택으로 이사할 경우 기존 주택 양도 차익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방식이다.정부 관계자는"연금저축 규모를 늘려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1억원의 주택 양도 차익을 일반 예금 계좌에 넣었을 때는 과세 기간마다 14%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운용 수익의 3∼5%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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