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이승기와 츄 분쟁이 벌어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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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 이승기와 츄 분쟁이 벌어진 이유는 SBS뉴스

그룹 이달의 소녀 멤버 츄는 지난 3월 소속사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이 인용됐다. 츄는 2017년 데뷔하면서 소속사와 전속계약서를 작성해 수익금을 7:3비율로, 비용 처리는 5:5 비율로 정산하기로 했다. 츄는 '일하면 빚이 쌓이는 구조'라며 부당함을 호소했고 법원은 츄의 손을 들어줬다.전속계약이란 연예인들이 특정한 기획사와 독점적 계약을 맺고 그 기간 동안 연예 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계약이다. 신뢰 관계를 어기지 않는 수준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계약서에 담긴 요율에 따라서 분배한다는 게 전속계약의 핵심이다.

소속사는 활동 가능성이 높은 연예인을 미리 독점적으로 확보하고, 연예인은 회사가 가진 인적 자산과 노하우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활동 터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속계약을 맺는다.앞서 말한 이승기와 츄 외에도 많은 연예인들이 크고 작은 전속계약 분쟁으로 기사 제목을 장식했다. 일단 분쟁이 발생하면 양측이 합의에 이르러 '아름다운 이별'을 맞기도 하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할 땐 법정 싸움으로 번진다. 전속계약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 전속계약의 분쟁이 일어나는 가장 흔한 이유는 수익 배분 문제다. 연예인 전속계약의 수익 배분 요율은 천차만별이다. 신인급 아이돌의 경우 회사와 아티스트가 7:3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8:2 심지어 9:1인 경우도 있다. 앨범 제작 비용, 매니지먼트 비용 등 지출을 제하면 도저히 수익이 돌아올 수 없는 구조인데도, 일단 뜨는 게 1차 목표인 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전속계약서에 사인을 한다.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해 현재까지 적용 중인 표준계약서는 계약 기간을 최장 7년으로 한다. 연습생 기간이 긴 아이돌 그룹의 경우에 전속기간을 7년으로 잡는 경우가 많지만, 이미 데뷔해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고 스타성을 지닌 연예인들은 짧게는 2년 계약을 맺기도 한다. 대부분의 아이돌 그룹이 잘 활동하다가도, 7년을 넘기지 못하고 해체를 맞는 것 역시 전속계약 기간이 7년이 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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