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책 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
대법원이 책 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는 26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명예교수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의 각 표현은 피고인이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의 표명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며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명예교수는 에서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들은 일의 내용이 군인을 상대하는 매춘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생활을 위해 본인의 선택에 따라 위안부가 돼 경제적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하는 매춘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위안부들을 유괴하고 강제연행한 것은 최소한 조선 땅에서는, 그리고 공적으로 일본군이 아니었다’ 등 표현을 썼다. 이를 두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명예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책의 문제가 된 대목이 대다수는 사실적시가 아닌 가치 판단의 영역이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일부는 명예훼손적 사실을 적시했다고 인정되지만, 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박 명예교수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판단을 뒤집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책에 표현한 내용들이 박 명예교수의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런 내용들은 박 명예교수가 허위라는 점과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는 점을 알고도 쓴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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