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 ‘이동관 탄핵’ 당론 확정…한동훈은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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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보고 후 10일 표결 통과 시 윤석열 정부 두 번째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도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도 더불어민주당이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보고된다면 오는 10일 표결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윤석열 정부에서 두 번째 사례를 기록하게 된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 전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정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취재진과 만나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 범죄 검사 손준성, 범죄 검사 이정섭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 이사와 이사장을 정당한 근거와 적법한 절차 없이 무더기 해임했고, 2인 방통위 구조로 전횡을 일삼고 보도의 자유와 독립성을 침해해 정권보위를 위한 언론장악의 충견 노릇을 하고 있다’며 탄핵을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일 의총에서 이 위원장 탄핵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당론으로 결정하지 않았다. 의석수를 앞세운 탄핵소추 남발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됐다. 이날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보고되면 빠르면 10일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처리를 하도록 돼 있다. 168석의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은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장관급 인사에 대한 탄핵안이 본회의에 올라오는 것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이어 세 번째다. 이 위원장의 탄핵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정부에서 두 번째다.

앞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지난 2월 이상민 장관의 탄핵안을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다만 7월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로 기각돼 이상민 장관은 167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일각에서는 민주당의 탄핵안 추진을 ‘민생과 무관한 폭주’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탄핵소추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라며 “탄핵소추 사유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눈감는 것이 오히려 문제”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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