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김춘삼씨 '한 명 월북몰이 했다고 세상이 전부 시끄러운데 수십년 동안 억울함을 풀지 못한 우리는 뭐란 말인가' 뒤끝작렬 서해피격 검찰총장 용공조작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여러 경위로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간첩 등 죄명으로 처벌된 사례에 대한 재심 절차가 현재까지도 계속 이뤄지고 있다. 억울하게 처벌받은 분들이 명예 회복을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두 달 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검찰이 4·3사건과 권위주의 정권 시대 국민을 간첩으로 몰아 처벌한 것에 대해 바로잡고 있다. 이대준씨가 월북이라면 국가보안법 탈출죄, 간첩죄에 해당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단정적으로 하는 것은 유족들이나 우리 국민에게 굉장히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서훈 전 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을 기소하면서도 '불법 용공 조작의 폐혜'를 콕 집어 명시했다. 이대준씨를 두고 행해진 월북 몰이를 용공 조작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우리 사회에서 월북자로 규정된다는 것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월북자 가족'이라는 낙인을 남겨 심각한 피해를 준다. 국가가 개인에 대해 월북자라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사법 절차에 준하는 충분한 조사와 신중한 판단,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했다.
뒤늦은 사과에도 군사 정권이 저지른 숱한 공작에 공안 검사들이 조직적으로 적극 가담한 것에 대한 공식적이고 진실된 사과나 반성은 담겨 있지 않았다. 문 총장이 간첩조작 사건에 대해"안타깝고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을 뿐이다. 멀리 갈 것 없이 대법원이 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씨에 대해 '보복 기소'를 인정했지만, 검찰은 사과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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