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박지원·서욱 기소…'은폐하려다 월북 몰이'(종합2보)
[연합뉴스 자료사진]검찰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살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실족해 바다에 빠졌다가 조류에 의해 사고 지점까지 표류한 것으로 잠정 결론내렸다.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용전자기록등손상·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서 전 장관도 불구속기소 했다.
서 전 장관도 서 전 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에 따라 국방부 직원 등에게 관련 첩보를 삭제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허위 발표 자료를 작성해 배부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20년 9월23일 새벽 1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반도 종전선언을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유엔총회 화상 연설을 앞둔 점도 서 전 실장 등이 사건 은폐에 나선 배경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 피격 사실이 공개되면 남북관계에 악재가 될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다.이 사건의 최종 승인자를 자처한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선 아직 어떤 방식의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 안팎에선 서 전 실장을 최종 책임자로 보고 사건을 마무리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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