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애경산업이 가습기 메이트의 흡입 독성을 알고도 가습기 메이트를 ‘인체 무해’ 하다고 표시·광고하면서 판매한 행위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의 주요 근거로 본다.
애경산업이 2002년 9월 SK케미칼에게 받은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 원액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흡입 독성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애경산업이 가습기 메이트의 흡입 독성을 알고도 가습기 메이트를 ‘인체 무해’ 하다고 표시·광고하면서 판매한 행위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의 주요 근거로 본다. 22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가습기 메이트 원액 MSDS를 보면 제3항 ‘위험, 유독성’의 ‘흡입, 섭취시 영향’란에는 ‘공기 중에 0.
33㎎/ℓ 상태로 4시간 노출됐을 때 실험 쥐 50% 사망’이라고 쓰여 있다.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항목 ‘화학물질’은 ‘영업비밀’로 돼 있다. MSDS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취급 방법 등을 담은 자료다. 검찰은 2002년 9월 해당 MSDS를 SK케미칼이 애경산업에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애경산업이 제품 판매 직전 MSDS를 받은 뒤 가습기 메이트가 일정 농도에서 노출이 지속되면 흡입 독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의심한다. 가습기 메이트는 2002년 9월 출시됐다. 지금까지 애경산업은 “SK케미칼에게서 2002년 가습기 메이트를 출시하면서 구체적 성분을 비롯해 MSDS 전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가습기 메이트는 SK케미칼이 제조하고 애경산업이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다. 애경산업은 라벨 제작 등 일부 제조 과정에도 참여했다. 애경산업은 2002년 9월 가습기 메이트의 흡입 독성을 알 수 있는 MSDS를 확보하고도 다음달 홍보실 명의로 가습기 메이트는 ‘인체 무해하다’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2005년까지 생산한 가습기 메이트 제품 라벨에는 ‘인체에 무해하다’는 문구를 기재했다. 애경산업은 가습기 메이트 농도가 짙어지면 인체 유해할 수 있다는 주의 문구를 2011년 8월 판매를 종료할 때까지 제품 라벨에 붙지 않았다. 가습기 메이트에는 단순히 사용방법을 ‘뚜겅에 용액을 약 2/3정도만 채운 후’라고 소개한다. 뚜껑에는 단위 눈금 표시도 없다. 주의사항에는 ‘정해진 사용방법을 지키십시오’라고만 표기돼 있다. 소비자들이 가습기 메이트 라벨에 있는 ‘라벤더향의 아로마테라피 효과’, ‘솔잎향’이라는 문구를 본 뒤 ‘정해진 용량을 지키면 향이 안 난다’며 가습기 메이트를 짙은 농도로 쓴 정황도 확인됐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2010~2011년 온라인 쇼핑몰 가습기 메이트 후기를 보면 ‘정말로 향이 잘 안나네요. 더 많이 넣어야 하는 건지, 더 넣으면 인체 해가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사용 용량은 상당히 적은 편인데 처음 켤 때만 향이 나고 그 다음엔 안 나네요’, ‘뚜껑으로 5번 넣었는데도 솔잎향 같은 건 못 느끼겠네요’ 등 제품 민원이 나온다. 검찰은 애경산업이 가습기 메이트에 흡입 독성이 있음을 알고도 ‘인체 무해’하다며 판매한 행위를 애경산업의 업무상 과실로 본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중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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