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원, ‘윤 정부 퇴진’ 외쳤다고 ‘민간단체 등록말소’ 안돼···서울시 처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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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퇴진’ 집회를 열었던 시민단체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대해 서울시가 등록말소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윤석열 퇴진’ 집회를 열었던 시민단체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대해 서울시가 등록말소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게 이 단체의 주된 목적”이라는 서울시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촛불연대는 2016년 ‘박근혜 퇴진’ 집회에 참여했던 청소년과 이를 지지하는 시민이 꾸린 단체다. 중고생 사회참여 및 인권보호 등을 위한 활동을 해왔다. 2021년 3월엔 서울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했다. 이 단체는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강원도 교육감 후보와 정책협약·간담회 등을 열었고, 그해 11월엔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등을 비판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서울시가 2022년 12월23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통지한 ‘비영리단체 직권 등록말소 처분서’. 처분 사유로 ‘특정 교육감 후보·정당과의 정책협약 체결’, ‘현 정권 퇴진 촛불집회 개최’ 등이 적혀있다. 촛불중고생시민연대 제공.재판부는 촛불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우선 특정 정당과 후보자들을 선택한 게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촛불연대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10여개 정당에,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는 시·도교육감 후보 63명 모두에게 직접 만든 10대 공약을 제시하며 정책협약을 제안하고 이를 받아들인 측과 협약을 체결했다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만을 지지한 게 아니라고 재판 과정에서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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