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돋보기]방심위원 해촉에 제동 건 법원···“류희림 ‘청부민원’ 문제제기는 공공 이익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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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돋보기]방심위원 해촉에 제동 건 법원···“류희림 ‘청부민원’ 문제제기는 공공 이익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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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해촉을 재가했던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이 법원 결정으로 41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그의 해촉 사유는 ‘비밀유지 의무 위반’. 류희림 방심위...

윤석열 대통령이 해촉을 재가했던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법원 결정으로 41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그의 해촉 사유는 ‘비밀유지 의무 위반’.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지인을 시켜 ‘김만배-신학림 뉴스타파 인터뷰’ 보도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냈다는, 이른바 ‘청부 민원’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기자들에게 이를 설명한 것이 문제가 됐다.

1일 법원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류 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이 사실무근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말부터 여러 언론이 ‘청부민원’ 의혹에 대한 상세한 보도를 해 왔는데, 이는 방심위에 접수된 민원 내용과 민원인을 상대로 한 취재 결과에 기초한 것이어서 “사실관계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다거나 단순한 의혹 제기에 불과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나아가 “의혹이 사실일 경우, 류 위원장이 심의를 요구한 인물이 사적 이해 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거나 회피 신청하지 않은 채 방심위 전체회의에 참여한 것은 방심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라며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오히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평가할 측면도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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