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 여당 의원만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특위)’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상정될 것으로 확인됐다. 특위에서 폐지안이 의결되면 당일 예정된 본회의...
오는 26일 여당 의원만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상정될 것으로 확인됐다. 특위에서 폐지안이 의결되면 당일 예정된 본회의에도 폐지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특위는 지난해 9월 ‘인권과 권익 신장을 통해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로 출범했으나 사실상 폐지안을 밀어붙이기 위한 기구로 작동했다. 지난해 주민발의로 청구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법원이 효력 정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심의가 불가능하게 됐고, 이후 서울시의회는 특위를 통해 의원 발의 형태의 폐지안 상정을 시도했다.이달 중 폐지 기로에 놓여 있던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당분간 위기를 면하게 됐다. 다만 서울시의회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의원이 다수인 만큼 폐지안을 계속 ...지난달 8일에는 특위 활동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5개월 연장하는 ‘특위 연장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승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이 좌절되자 정해진 심의 절차와 여야 합의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 시도를 했다”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특위를 통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인 박강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당 의원들의 일방적인 움직임에 대해 대표단 차원에서 좀 더 논의를 하고, 본회의 시작 전 의원 총회를 열어 평의원들 얘기도 들을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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