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10명 중 6명이 검찰의 과도한 압수수색 등 영장 청구 통제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검찰의 무분별하고 과도한 압수...
법관 10명 중 6명이 검찰의 과도한 압수수색 등 영장 청구 통제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검찰의 무분별하고 과도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로 인해 인권침해 사례가 늘고 있고 ‘압수범위 밖 별건수사 활용’ 사례가 많은 것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경향신문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한국형사법학회의 ‘강제수사 절차에서의 기본권 보장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법관 응답자 117명 중 65%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찬성했다. 응답자의 19%는 반대 의견, 16%는 중립 의견을 밝혔다.
다만 일부 법관들은 “압수수색의 경우 밀행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며 “신속성이 생명인 수사에서 법원이 기록을 며칠 동안 갖고 있으면서 심문기일까지 진행할 여유가 없다”고 반대했다. 설문조사 외에 영장실무 담당경력 판사 3명, 변호사 3명, 검사 4명, 경찰관 3명 등이 응한 심층면접에서도 법관과 변호사 등은 비슷한 의견을 냈다. 판사들은 모두 찬성 의견을 냈다. 면접에 응한 한 판사는 “압수수색 영장은 전적으로 수사 자료에 의해서만 발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기본권 침해 우려가 큰데도 영장판사로는 불충분하거나 편향적인 자료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변호사는 3명 중 2명이 찬성했고, 경찰관은 3명 중 2명이 찬성 의견을 밝혔다. 찬성 의견을 낸 한 경찰관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스마트폰 내 전자정보 압수를 통한 사생활 침해라는 인권침해와 별건 수사로 인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며 “ 무분별하게 압수하고 개인의 사생활과 신상까지 수사기관이 활용한다는 것은 과도한 수사권 남용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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